2023년 6월부터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.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로 일상생활에 사용해 왔는데요. 나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니 많이 혼동이 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.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이런 불필요한 혼동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.
1. 만 나이 도입 시기
2023년 6월부터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.
2. 현재 사용되는 나이
우리나라는 한국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.
한국 나이 | 연 나이 | 만 나이 |
출생 연도를 1세로 하여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남 |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| 출생일을 0세로 하여 생일마다 1살씩 늘어남 |
일상 생활에서 두루 사용 | 병역법,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됨 개별 법률안 개정 검토 예정 |
2023년 6월 이후에 사법·행정 분야 통일 |
한국 나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입니다.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되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겠네요.
3. 만 나이로 혼란 예상
1) 의약품의 나이 기준에 맞는 복용이 중요한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?
의약품의 복용량 및 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.
2) 공무원 7급 이상 채용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. 만 나이인가요?
행정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봅니다.
정부에서는 내년 초부터 나이 규정에 관한 개별 법령을 정비해서 만 나이 도입을 조속히 정착시기겠다고 합니다.
만 나이로 통일이 되고 나면 혼란이 없어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편 한국처럼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만 나이로 바뀌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이미 언니, 오빠, 누나, 형의 호칭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나이가 나랑 같아진다면? 어찌해야 하나요? 어쩌면 문화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4. 만 나이 계산법
중요한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볼까요?
올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| 현재연도 - 출생연도 -1 |
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| 현재연도 - 출생연도 |
예를 들어 현재 1990년 생은 2023년이 되면 나이가 34세입니다. 만 나이로 된다면 생일이 지난 경우 33세,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32세가 되겠습니다.
저도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조금 젊어지게 되었습니다. 어려진 1년 더 열심히 살아봅시다.
'눈이가는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다이어트 중 변비 해결 방법 및 변비에 좋은 음식 (0) | 2023.01.03 |
---|---|
눈 피로 푸는 방법 및 좋은 음식 (0) | 2023.01.02 |
빌라왕 사망 세입자 발 동동 (0) | 2022.12.12 |
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키 몸무게 알아보기 (0) | 2022.12.09 |
취득하면 바로 취업 가능한 자격증 3가지(경력단절 여성 집중) (0) | 2022.11.26 |
댓글